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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우조선 구조조정 결론 못 내렸다"...다음주 최종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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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은 다음 주로 미뤄졌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어떤 결정 내려도 비판 소지 #국민연금 찬반따라 채무조정 성사 여부 결정 #별도로 분식회계에 따른 회사채 발행 소송키로

대우조선 회사채 약 3900억원어치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6일 “전날 열린 투자위원회 결과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하여 투자관리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거쳐 그동안 확인된 내용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그러나 투자회사가 처한 재무상태와 기업계속성 등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현 상태로는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수용 여부 등에 대해 투자위원회를 통해 다음 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채무조정 대상 회사채 1조3500억 원 중 약 29%인 3887억원을 보유한 사채권자로 오는 17일과 18일에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까지 채무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때 청와대의 압력에 따라 연금에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부당한 의사결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사명과는 맞지 않게 ‘최순실’이라는 사인의 사익 추구에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정으로 국연금은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때문에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으례 찬성할 것이 기대됐던 국민연금은 이번엔 입장이 남다르다. 거수기 역할을 하기엔 여론의 시선이 따갑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채무조정에 동의할 경우 국민연금이 입는 평가 손실이 약 2700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측은 손실 최소화를 위해 산은에 추가감자 및 주식전환가액 조정 등을 요구했지만 산은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고 반대하기도 쉽지 않다. 만약 국민연금이 반대해 채무조정이 성사되지 못하면 즉각 초단기 법정 관리인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출자전환 비율은 90%로 늘어 손실 규모는 더 커진다.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결정이 연금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가 최우선, 그리고 유일의 고려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국민연금은 채무조정안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채 발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민연금은 2015년 12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 회사채를 인수했는데, 발행시점이 분식회계 발표 직전이라는 점에서 정상적인 발행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이 2015년 3월19일 발행한 ‘대우조선해양7’ 채권은 대우조선 분식회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시점보다 4개월가량 앞서 발행됐다.

한편, 6일 대우조선 노조가 10% 임금반납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이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확약서 제출 기한은 7일이다. 산은은 시중은행의 요구에 따라 ‘수출입은행 영구채 금리 3%→1% 인하, 출자전환 주식의 전환상환 우선주 발행’ 등을 담은 수정안을 6일 중 보낼 계획이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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