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5000만원 이하 땐 무주택자로 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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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선 무주택자만 청약기회를 주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방안과 관련, 5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청약제도 개선안의 연구 용역을 맡은 주택산업연구원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평당 600만원대인 것을 감안해 5000만원 이하 초소형 주택의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자고 건교부에 제안했다. 지역에 따라 같은 평수라도 가격이 큰 차이가 있고,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은 정확한 면적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건교부 박선호 주택정책팀장은 "무주택자 요건을 가격이나 면적 가운데 어떤 것으로 적용할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에도 가점제가 적용되지만 25.7평 이하보다 배점항목 수를 줄이고 가중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뀌면 집을 넓혀 가려는 유주택자들의 반발이 심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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