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도 결혼처럼 혜택...선진국형 '출산대책' 공론화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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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형태의 '사실혼'에 결혼과 같은 자격을 주는 방안이 정부에서 공론화될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다.

31일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제3기 2차 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중장기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저출산 극복 대책의 하나로 ‘동거 차별 해소’를 건의했다. 결혼 대신 동거 등 다양한 방식의 주거형태가 확산하는만큼,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게 핵심이다.

특히 위원회는 제도적 혜택으로 ▶기본 소득공제 혜택 ▶자녀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건강보험 부양·피부양 관계 인정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실제로 혼전동거나 동거형태 가정에 기존 결혼제도에 준하는 제도권 혜택을 주는 나라는 지금도 많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는 커플이 2~3년 이상 동거하면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의 혜택을 준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지난 1999년 '팍스(PACS·시민연대협약)'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프랑스의 경우 팍스 도입 이후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신산업 규제 제거,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바꾸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전략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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