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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전복 등 해외서 못 들여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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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다음달 9일 이후 귀국하는 여행객은 가리비나 전복 등 살아있는 수산 생물을 함부로 들여올 수 없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수산 생물 반입금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5㎏ 이내 검역 없이 허용 #내달 9일부터 어길 경우 과태료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행객이 국내로 수산생물을 반입하는 것을 다음달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여행객이 귀국할 때 식용이나 관상용이면 5㎏ 이내, 10만원 이하 범위에선 검역 증명이 없어도 수산 생물을 반입을 할 수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연간 해외 수산 생물 반입 건수는 2015년 1268건에서 지난해 1553건으로 증가했다. 주요 반입 품종은 가리비·전복·참게·관상어 등이다. 특히 지난해엔 국내에서 수산 생물을 번식시키기 위해 해삼 종묘나 명태의 수정란 등을 불법 반입한 사례도 4건 있었다.

민병주 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장은 “외국에서 들어온 수산 생물로 인해 국내 생태계가 교란되고 질병이 전파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산 생물 반입 금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산지 국가에서 공인한 검역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한 수산 생물의 경우엔 제도 시행 이후에도 반입을 할 수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 생물 반입 금지 제도에 관해 31일부터 한 달간 전국의 5개 공항(인천·김포·김해·청주·대구)과 2개 항만(부산·인천)에서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1대1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만약 수산 생물을 세관과 검역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들여오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세종=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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