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살인미수 전과자가 4·12 재보궐 선거에…충격

중앙일보

입력

4월 12일 치러질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와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중 살인미수 전과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역 후보자 21명 가운데 40%가 넘는 9명이 전과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12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 등 신고 자료에 따르면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7명 가운데 3명이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다.

A후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B후보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300만원, C후보는 2건으로 상해·재물손괴·폭력 등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과 명예훼손 벌금 200만원이었다.

대구 광역의원 중 A후보는 음주운전 1회와 무면허운전 2회였으며 대구 기초의원에 출마한 B후보는 음주운전 2건, C후보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경북 기초의원에 출마한 A후보는 외환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공공단체 위탁선거관리법 위반 등 3건이었다. 특히 B후보는 무려 12건의 전과를 보유해 7년4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추가로 징역 2년2개월에 대한 집행을 4년 간 유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의 전과는 음주·무면허·절도·사기·폭력·공문서 위조·뇌물수수·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 다양했으며 살인미수까지 기록돼 있었다. 이처럼 대구·경북의 후보자 상당수가 전과를 보유한 데다 죄질까지 공직후보자로써 적절하지 못한 내용까지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도민들은 후보자의 자질론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