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최대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 단축안 국회 합의 무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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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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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세부 쟁점 합의에 실패해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이달 내 법안 통과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여야 모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휴일·연장 근로수당 중복 할증,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에 대해 입장 차이가 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세부 시행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장은 휴일·초과 근로수당의 중복 할증 문제다.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는 각각 50%의 임금을 가산해 주게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에 50%를 더해 100%인 두 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중복 할증이 인정되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주당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최대 8년까지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연장근로 자체가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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