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통해 밀수입한 돼지 내장으로 소시지 만든 업주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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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한 중국산 돼지 내장으로 소시지 등을 만들어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경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귀화한 중국동포 등 2명 입건 #보따리상 통해 들여온 돼지내장으로 소시지 23t 만들어 판 혐의 #무허가 공장서 만든 소시지를 중국 유명 상품처럼 포장해 4억 챙겨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소시지 제조업체 대표 A씨(45·여)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소무역상(보따리상) B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광명에 무허가 소시지 공장을 차린 뒤 중국에서 밀수입한 돼지 내장 등을 이용해 소시지 23t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식약청이 압수한 밀수입한 돼지 내장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경찰과 식약청이 압수한 밀수입한 돼지 내장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중국 교포 출신으로 귀화한 A씨는 이렇게 만든 소시지를 중국 현지의 유명 소시지 업체와 유사하게 포장해 서울과 경기도 안산 등 중국 식품 도매점 4곳에 넘겼다. 이렇게 4억원을 챙겼다.

A씨는 돼지 내장을 순대나 소시지를 만들 때 쓸 수 있도록 소금 등으로 염장한 천연케이싱이 부피가 적은 점을 노렸다. 천연케이싱 1봉지는 소시지 330㎏을 만들 수 있다.

A씨는 보따리상인 B씨에게 부탁해 천연케이싱을 대거 사들인 뒤 자신의 공장에서 고기 분쇄기와 건조대 등 장비를 이용해 소시지를 만들었다.

A씨의 공장은 직원들이 장갑 등 위생 도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소시지 훈연 작업장이 야외에 있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다.

중국에서 밀수입한 돼지 내장으로 소시지를 만든 사업장 모습. 훈연 작업장이 야외에 위치해 있다.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중국에서 밀수입한 돼지 내장으로 소시지를 만든 사업장 모습. 훈연 작업장이 야외에 위치해 있다.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경찰은 대규모 무허가 공장에서 밀수입한 돼지 내장으로 소시지를 만들어 판다는 첩보를 입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 단속을 벌였다. 그리고 A씨의 공장에서 천연케이싱 60봉지를 압수했다. 무려 19.8t의 소시지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통관 절차를 밟지 않은 돼지 내장은 위생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불법으로 축산물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면 처벌받으니 의심 사례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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