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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감사 결과 보니…신빙성有 물증無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문 전 대표 측이 의혹을 가짜뉴스로 지목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의심은 꼬리를 물고 있다.


당시 고용정보원의 채용 절차가 특혜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시사 월간지 ‘신동아’가 22일 보도했다. 근거는 2007년 노동부의 감사 결과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준용씨 특혜 취업 의혹이 제기된 뒤 노동부는 그해 5월 7일부터 3일간 이 문제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됐다.


문 전 대표 측은 노동부의 감사 보고서의 결론을 내세워 특혜가 아니란 점이 이미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보고서의 맥락을 살펴보면 합리적 의심이 가는 대목이 보고서에서도 여럿 발견된다.


감사 보고서를 근거로 의혹과 당시 사실관계를 비교해 봤다.

일반인이 알 수 없게 공고를 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고용정보원은 2006년 12월 동영상 및 PT 분야 일반직 5급 직원을 채용했다.

그러나 워크넷에 올린 채용공고의 제목은 ‘연구직 초빙공고’라고만 썼다. 일반직 채용에 대해선 채용인원 항목 아래쪽에 한 줄로 ‘일반직 5급 약간명(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라고만 표기했다.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이 워크넷에 올린 채용 공고. 게시물의 제목만 보면 '연구직 채용'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워크넷 채용공고 캡처]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이 워크넷에 올린 채용 공고. 게시물의 제목만 보면 '연구직 채용'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워크넷 채용공고 캡처]


게시물의 제목만으로는 일반직도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공고에 ‘동영상 및 PT 분야’라는 언급은 없었다. 동영상 및 PT 분야 지원자는 준용씨 뿐이었다.


감사 보고서는 이를 특혜를 의심할 만한 것으로 보고 아래처럼 결론 내렸다.

“채용 공고문을 자세히 살피지 않을 경우 마치 연구직 분야만 모집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일반직 채용 내용을 간과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일반직 외부 응시자는 2명에 그치고 이들 모두 합격함으로써 특혜 채용 의혹을 야기시킴”

보고서는 또 “객관성ㆍ공정성을 결한 채”라고도 평가했다.

채용 공고 기간이 짧았다?

고용정보원이 같은 해에 실시한 다른 채용과 비교했을 때 유독 이때만 기간이 짧았던 건 사실이다.

일반직 중 PT 및 동영상 제작 관련 전문가를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공고상에는 분야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

일반직 중 PT 및 동영상 제작 관련 전문가를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공고상에는 분야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

고용정보원이 2006년에 실시한 3차례 공채의 경우 공고 기간은 16~42일이었다. 그런데 준용씨가 지원한 채용 공고는 단 6일이었다.


공고 방식도 달랐다. 공고를 워크넷과 일간지, 홈페이지, 교수신문 등 2~5개 방법으로 했는데 문제가 된 채용 공고는 워크넷에만 했다.


또 시험 시행일 15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 원칙을 위반해 원서 접수를 시작하기 하루 전날(11월 30일) 공고를 냈다.

이에 대한 감사 보고서의 결론은 이렇다.

“이처럼 제한적인 채용 공고와 단기간 공고를 한 것은 외부 응시자를 최소화한 후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함이었다는 의혹을 갖게 하였음”


또 당시 채용 과정이 인사규정상 절차인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노동부는 고용정보원에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2007년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뒤 노동부는 감사를 벌여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의심할 만한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신동아 발췌]

2007년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뒤 노동부는 감사를 벌여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의심할 만한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신동아 발췌]

감사 보고서도 의심을 살 만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명백한 특혜라고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노동부가 감사를 벌일 당시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또 당시 입사자 채점표의 원본이 사라져 특혜 여부를 이제 와서 다시 판단하기도 불가능하다.

선관위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목한 내용은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것과 '단독 응시'라는 표현이다. 다만 일반직 공모의 외부 응시자가 2명인 건 맞지만 '동영상 및 PT 분야'만 놓고 보면 준용씨의 '단독 응시'도 틀린 표현은 아니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은 11가지로 정리된다.

문 전 대표 측에서 반박한 내용도 있지만 일부 내용은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다.

문 전 대표 아들의 공공기관 취업 특혜 의혹이 본선에 가더라도 계속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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