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장학생 선발에 여학생 배제는 차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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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남학생만 군장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2일 군장학생 선발에 여학생을 포함하도록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군사학과는 재학 기간 중 장학금 혜택을 받고 졸업 후에는 군 장교로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하다. 사진은 ?-경대 군사학과 재학생들의 모습. [사진 ?-경대]

군사학과는 재학 기간 중 장학금 혜택을 받고 졸업 후에는 군 장교로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하다. 사진은 ?-경대 군사학과 재학생들의 모습. [사진 ?-경대]

군장학생 제도는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려는 대학생에게 재학 기간 중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임관시키는 선발 방식이다.

여학생은 의료나 정보통신 등의 일부 특수직렬 외에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2015년 기준 군장학생 3623명 중 여학생은 28명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군장학생 제도 복무기간 7년 안팎의 중기 복무 장교 선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대다수가 전투병과에 속해 주로 격오지에 배치되기 때문에 여성의 복무가 제한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여학생 선발 비중 확대에 부정적이었다.

인권위는 “군의 특수성이나 인력 현황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을 고려해 특정 성별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2013년 이후 3년간 장교로 임관한 여성의 38%가 전투병과로 배치된 것을 고려하면 격오지 복무에 여성이 부적합하다는 국방부 입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국방부가 장기적인 여군 인력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포병ㆍ기갑 등 전투병과를 여군에게 개방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군장학생 제도에서 여학생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국방부 스스로의 노력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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