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보료 개선 2년 앞당겨 2022년 완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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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 개선안 합의 #정부의 3단계 개혁안을 두 단계로 줄여 #저소득층 평가소득 내년 폐지 #2022년 최저보험료 1만7120원으로 대체 #피부양자 제외자 건보료 30% 1년 경감

합의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발표한 1,2,3단계 점진적 시행 방안에서 2단계를 삭제하고 두 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개혁안 시행 시기가 2024년에서 2022년으로 2년 당겨진다. 내년에 1단계 개선안을 시행하고 4년 시행한 뒤 평가해서 2022년 최종 개선안을 시행한다는 뜻이다.

◇평가소득 폐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산·자동차 등을 고려해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제도를 내년에 폐지한다. 대신 내년에는 1만3100원, 2022년에는 1만7120원의 최저보험료를 매긴다. 재산보험료를 매길 때 내년에 재산과표에서 500만~1200만원을 빼고 보험료를 매기고, 2022년에 5000만원을 공제한다.

자동차 보험료는 내년에 1600cc이하 소형차 보험료 부과를 면제한다. 1600cc초과~3000cc이하는 30%를 경감한다. 4000만원 이상 고가차는 그대로 부과한다. 2022년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량만 부과한다.

◇피부양자 무임승차 대폭 축소

당초 3단계에서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1단계로 앞당겨 내년에 제외한다.

또 피부양자 중에서 재산 과표(시세의 절반 가량)가 5억4000만원이 초과하고 소득이 기준(2인가구 1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별도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가 돼 보험료를 내게 된다. 2022년에는 재산과표 3억6000만원 초과, 소득기준 초과하면 별도 건보료를 낸다.

재산이 없더라도 연소득이 2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34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2022년에는 2000만원 넘으면 별도로 낸다.

다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별도 건보료를 내되 2021년까지 4년 동안 30%를 경감해준다. 보험료 부담의 급격한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다.

◇직장가입자 부담 증가

직장인 중에서 월급 외 다른 소득(가령 임대·금융 등의 소득)이 3400만원 넘으면 내년부터 여기에 대해 보험료를 또 내야 한다. 월급에 붙는 건보료 외 종합소득 건보료를 부담한다는 뜻이다. 2022년에는 2000만원 초과하면 내야 한다.

소위원회는 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새로 만드는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건보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 방안 이행을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개편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건보료는 소득에만 부과하는 게 원칙이라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합의사항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30일께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추인영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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