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롯데' 서미경...'묵묵부답'으로 법원 출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스롯데' 출신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상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20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미경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동안 일본에 머물렀던 서미경 씨는 검찰과 법원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왔다. 재판부가 첫 공판에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발표하자 임시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서미경

서미경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자신의 홀딩스 지분을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서미경 씨와 신유미 씨, 구속된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양도세 등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미경 씨와 딸 신 씨의 탈세 규모는 각각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고, 서미경 씨는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에서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한 재핀이 시작된다. 신격호(95) 총괄회장과 신동빈(62) 회장,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도 출석할 예정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