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문명고 국정교과서 수업 못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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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정 역사교과서를 수업의 주 교재로 사용하는 학교가 단 한 곳도 남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이 전국 유일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인 경북 경산시 문명고의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서다. 이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 소송인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까지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할 수 없다.

법원, 연구학교 효력 정지 #확정판결 전까지 주교재 못 써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17일 문명고 학부모 2명이 이영우 경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인용 이유로 “문명고 학생들은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국정 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정 교과서 폐지 주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재판부는 “신청인(학부모)들은 (연구학교) 신청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교원 동의율 등과 관련,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본안 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본안 소송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은 같은 재판부가 진행한다.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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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과 문명고는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마숙자 경북교육청 정책과장은 “항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동 문명고 교장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본다. 우선은 수업에서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를 주 교재로 쓰겠지만 국정 역사교과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최우석 기자 choi.woso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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