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담당판사 논란에 서울중앙지법 “해당 판사 장인, 후견인 역할 한 바 전혀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2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청문회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열렸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지난해 12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청문회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열렸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하는 이영훈 판사가 최순실씨 후견인으로 알려진 인물의 사위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이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지난 16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기 위해 독일에 갔는데, 1980년대 최순실을 도운 재독교포로부터 ‘임 모 박사가 최씨 후견인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임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책임판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해당 판사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논란이 커지자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 이영훈 판사라는 실명이 나왔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36회(연수원 26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언론 매체에 “이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부장판사가 언론 보도를 보고 장인에게 확인해본 결과 장인이 과거 독일 유학 중 독일 한인회장을 한 사실이 있으며 1975년경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 이사로 재직하다가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이사에서 물러났다. 장인은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에는 최태민이나 최순실 등 그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