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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치동·목동 학원 274곳 교습비 외부표시제 위반…총 과태료 1억3700만원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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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에서 건물 외부나 출입구 옆에 교습비를 표시하지 않은 학원?교습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교육청은 학원 밀집지역인 대치동과 목동의 학원?교습소 2322곳을 전수조사해 교습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학원?교습소 274곳(학원 150개, 교습소 124개)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습소는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의 소규모 학원을 말한다.

서울은 지난해 7월부터 학원?교습소가 교습비를 공개하는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실시해왔다.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업료 외에 기타 교재비 등으로 학원비를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은 서울에서 외부표시제 실시 후 첫 단속으로 대치동과 목동의 학원?교습소 8곳중 한 곳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274개 학원?교습소에는 벌점 10점과 과태료 50만원씩이 부과된다. 부과 예정 총 과태료는 1억3700만원에 달한다. 학원과 교습소는 벌점이 쌓이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이 이뤄진다. 2년 동안 누적벌점이 31점에서 65점까지는 영업정지 7일에서 최고 90일까지 조치가 취해진다. 66점을 넘기면 등록말소다. 이승주 서울교육청 학원정택팀 사무관은 “학원 밀집지역 외에도 서울 전역에 대해 연중 점검을 실시해 교습비 외부표시제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교습비 투명성을 제고해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원 밀집지역 2322개 학원 전수조사 #8곳 중 한곳은 교습비 외부 공개 안해 #위반 학원 50만원 과태료 부과

정현진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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