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Q&A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처리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면서 기록물을 둘러싼 정확한 법 규정 등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SNS 계정 대통령기록물에 해당 #폐쇄해도 데이터 남았다면 괜찮아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지정 권한 #최장 30년 ‘봉인’ 지정기록물도 #국회 의결, 고법 영장 땐 볼 수 있어
이번에는 파면된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로서 검찰 수사까지 앞두고 있는 특수 상황이라 대통령기록물 훼손이나 유출, 기록물 지정 권한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까지 가열되고 있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대통령기록물은 무엇이고, 양은 얼마나 .
- A.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권한대행·당선인 포함), 보좌기관(비서실 등), 경호실, 인수위원회 등이 생산·접수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서류는 물론이고 전자적 기록, 메모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총 1088만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750만 건의 기록물을 남겼다.
- 지정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 A.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등을 말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정 기록물은 25만8000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33만9000여 건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열람·사본 제작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보호기간은 최장 15년이다.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은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언제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하나.
- A.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에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까지 하면 된다. 비서실장 등 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에게 의견을 표시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를 참고해 지정한다.
- 검찰이 기록물을 봐야 할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볼 수 없게 되나.
- A. 만약 대통령기록물 지정 이전에 검찰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면 관련 기록물을 볼 수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도 완전히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볼 수 있다.
- 박 전 대통령 측이 재임 동안 작성된 청와대 메모 하나라도 들고 나갔다면 무조건 처벌받나.
- A. 그 메모가 직무와 관련된 메모라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유출하거나 은닉·파기할 수 없다.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손상시킬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와대 SNS 계정 삭제나 폐쇄도 처벌되나.
- A. 청와대 SNS 기록은 대통령기록물이다. SNS 계정 폐쇄는 가능하다. 폐쇄 이후에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데이터가 있다면 문제없다. 하지만 고의로 삭제했다면 무단 파기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다.
- 직무수행 자료와 사적 자료의 판단은.
- A. 공적, 사적 자료 판단은 비서실 등 생산기관에서 한다. 생산기관에서 판단하지만 향후 공적 자료인지 사적 자료인지가 문제가 되면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 이관작업은 언제 시작해 언제 마무리하나.
- A. 통상 대통령기록물은 퇴임 6개월 전부터 기록물 생산기관이 분류를 시작해 대통령의 임기종료 전까지 기록물관리기관(대통령기록관)에 넘긴다. 박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퇴임했다면 2018년 2월 24일까지 넘기면 됐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파면으로 ‘ 임기종료 전’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넘길 예정이다. 새 대통령의 임기는 개표 후 중앙선관위가 당선인으로 공식 결정하면 그 즉시 시작된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는 탄핵 대비 규정이 없어 앞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도움말·자료: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