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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트위터·페북 게시물도 고의로 삭제하면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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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통령기록물 Q&A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둘러싸고 훼손·유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기록물 이관 기간이 정상적인 권력 교체 때(6개월)보다 짧은 2개월이어서 시일이 촉박하다. 14일 서울 효자동 ‘청와대 사랑채’를 찾은 시민들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둘러싸고 훼손·유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기록물 이관 기간이 정상적인 권력 교체 때(6개월)보다 짧은 2개월이어서 시일이 촉박하다. 14일 서울 효자동 ‘청와대 사랑채’를 찾은 시민들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처리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면서 기록물을 둘러싼 정확한 법 규정 등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SNS 계정 대통령기록물에 해당 #폐쇄해도 데이터 남았다면 괜찮아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지정 권한 #최장 30년 ‘봉인’ 지정기록물도 #국회 의결, 고법 영장 땐 볼 수 있어

이번에는 파면된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로서 검찰 수사까지 앞두고 있는 특수 상황이라 대통령기록물 훼손이나 유출, 기록물 지정 권한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까지 가열되고 있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대통령기록물은 무엇이고, 양은 얼마나 .
A.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권한대행·당선인 포함), 보좌기관(비서실 등), 경호실, 인수위원회 등이 생산·접수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서류는 물론이고 전자적 기록, 메모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총 1088만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750만 건의 기록물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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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A.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등을 말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정 기록물은 25만8000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33만9000여 건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열람·사본 제작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보호기간은 최장 15년이다.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은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언제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하나.
A.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에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까지 하면 된다. 비서실장 등 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에게 의견을 표시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를 참고해 지정한다.
검찰이 기록물을 봐야 할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볼 수 없게 되나.
A. 만약 대통령기록물 지정 이전에 검찰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면 관련 기록물을 볼 수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도 완전히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재임 동안 작성된 청와대 메모 하나라도 들고 나갔다면 무조건 처벌받나.
A. 그 메모가 직무와 관련된 메모라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유출하거나 은닉·파기할 수 없다.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손상시킬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와대 SNS 계정 삭제나 폐쇄도 처벌되나.
A. 청와대 SNS 기록은 대통령기록물이다. SNS 계정 폐쇄는 가능하다. 폐쇄 이후에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데이터가 있다면 문제없다. 하지만 고의로 삭제했다면 무단 파기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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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자료와 사적 자료의 판단은.
A. 공적, 사적 자료 판단은 비서실 등 생산기관에서 한다. 생산기관에서 판단하지만 향후 공적 자료인지 사적 자료인지가 문제가 되면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이관작업은 언제 시작해 언제 마무리하나.
A. 통상 대통령기록물은 퇴임 6개월 전부터 기록물 생산기관이 분류를 시작해 대통령의 임기종료 전까지 기록물관리기관(대통령기록관)에 넘긴다. 박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퇴임했다면 2018년 2월 24일까지 넘기면 됐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파면으로 ‘ 임기종료 전’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넘길 예정이다. 새 대통령의 임기는 개표 후 중앙선관위가 당선인으로 공식 결정하면 그 즉시 시작된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는 탄핵 대비 규정이 없어 앞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도움말·자료: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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