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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여성차별 규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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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국여성계 주요 당면과제의 하나인 「남녀고용 평등법안」과 동성동본 부혼과 관련된 「혼인에 관한 특례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관해 여성계는 일단 환영하나 여성노동문제의 핵심이라 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규정이 없고 동성동본 혼인신고 허용법안 역시 88년4월1일∼12월31일까지의 한시법이라는 점에 크게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김형정·김장숙의원등에 의해 제안된 남녀고용 평등법안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모성보호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입안된것.
근로자인 여성자신·사업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선언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서 적용될 남녀고용 평등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사업주의 모집과 채용에서의 평등한 기회부여(안 제6조) ▲여성인이 유로 정년 및 해고의 차별과 혼인·임신·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계약체결 금지 (제8조)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의 산전·산후 유급휴가를 포함한 1년이내 무급휴가(1회 한자녀에 한해, 제11조) ▲남녀 차별분쟁 조정을 의해 지방노동관서에「고용문제 조정위원회」설치 (제16∼18조) 등.
그밖에도 남녀 고용평등법안은 노동부장관이 근로여성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했고, 노동부에 근로여성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등을 위한 「근로여성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정년·해고에 대한 차별과 혼인·임신·출산·퇴직사유 예정에 대해서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제22∼23조).
그러나 이 고용평등법안에는 오늘날 각 직장남녀 노동분쟁의 불씨가 되고있는 핵심조항이라할「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이라는 내용이 빠져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 이은영박사 (외대교수·법학)의 지적이다.
또 이박사는 외국에는 여성이 직장에서 봉급·승진등의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법원에 제소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차별이 해소되는 규정이 있다며 그런 제도의 도입도 단계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 그밖에도 남녀의 직종구분, 남녀직종간의 임금차별등도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편 혼인에 관한 특례법은 이철·한양순·김현자·김영정·김장숙·양경자의원등에 의해 제안된 법으로 이미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으나 동성동본 혼인금지 규정에 의해 혼인신고를 하지못하고 있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
직계혈족이나 8촌이내의 방계혈족등 (민법제8백15조 2∼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혼인신고를 88년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법으로 허용하는 것. 78년이후 두번째다.
황산성변호사는 이에관해 『두번째나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예 문제가 되는 법률혼 철폐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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