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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피 안 바꾸고 봉황기 내릴 때도 격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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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불복 택한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477일(만 4년15일)을 청와대에 머물다 나왔다. 2013년 2월 25일 18대 대통령 취임식 행사 때 입은 다홍색 한복 차림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뒤 12일 오후 7시쯤 남색 코트 차림으로 떠날 때까지다.

파면 선고 직후부터 불복 징후 #“이틀 늦은 퇴거, 행동으로 보인 것”

이날 오전까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를 비울지는 불확실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퇴거시점을 확인하는 기자들에게 “서울 삼성동 사저 보일러 수리와 도배작업 등 기초적인 보수공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13일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에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가 끝난 후 오후 4시가 지나서야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저녁쯤 퇴거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때쯤 한 비서실장에게 “오후 6시30쯤 청와대에서 나가겠다”고 퇴거 결심을 알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들과 작별인사로 출발은 50분 정도 늦춰졌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6시30분쯤 관저에서 한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수석비서관들과의 티타임에서 “경제나 외교안보·복지 등 분야에서 좋은 정책을 많이 추진했는데 조금 더 잘 마무리하지 못해 안타깝다. 앞으로 잘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이틀 늦은 퇴거를 놓고 “헌재 파면 선고에 대한 불복 징후를 행동으로 보여 준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선 지난 10일 헌재의 선고 직후 청와대 본관 앞 국기게양대 태극기 옆에 나란히 걸린 봉황기(대통령을 상징하는 깃발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게양)를 내리는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결국 당일 내렸다. 그러나 청와대 홈페이지·페이스북 등엔 박 전 대통령 퇴거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 즉 파면 선고 전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다. 청와대 메인 페이지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직후 국무총리 및 장관 간담회 발언과 ‘ 이것이 팩트입니다’가 나온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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