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찰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에도 경호 유지 요청

중앙일보

입력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를 당분간 유지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키로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다음날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의 퇴임 후 경호를 경찰에 요청할 계획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보수 진영 내에서 이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 제기돼 퇴임 후에도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이 10일 오전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이 10일 오전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경찰은 이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재판관 전원에 대한 경호 수준도 최고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 이전처럼 2∼3명의 무장 경찰들이 재판관을 24시간 근접 경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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