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다음날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의 퇴임 후 경호를 경찰에 요청할 계획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보수 진영 내에서 이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 제기돼 퇴임 후에도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이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재판관 전원에 대한 경호 수준도 최고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 이전처럼 2∼3명의 무장 경찰들이 재판관을 24시간 근접 경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