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최순실의 유일한 자백, 탄핵의 핵심 사유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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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핵심 사유가 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과 허용과 권한남용’의 앞 부분에는 ‘KD 코퍼레이션’이라는 한 중소기업의 이름이 언급됐다. 권한남용 사유 중 3번째였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과정에서 “최서원으로부터 KD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분은 지난해 검찰 특수본 수사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최씨가 자백한 단 한가지 범죄사실이었다. 결국 최씨의 자백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KD코퍼레이션은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경복초등학교 동창생의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최씨는 이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문모씨의 부탁을 받고 문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이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씨는 '선물' 명목으로 문씨로부터 수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독대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 자리에서 정 회장 등에게 이 회사와 납품계역을 체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회사는 현대차의 1차 벤더업체로 등록돼 10억6000만원 상당의 차량용 흡착제를 현대차에 납품했다.

이날 선고를 지켜 본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최씨의 이권을 취득을 도운 박 전 대통령의 많은 권한남용 혐의 중에 증거로 완벽히 입증된 것들만을 헌재가 탄핵사유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액수는 적어도 최씨가 자백한 사유는 주요한 위법사실로 인식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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