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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근혜 전 대통령 관저 떠나는 방식 논의 중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중앙포토]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이 10일 오전 11시 20분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말한 직후 청와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는 방식에 관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 여부와 사저로 복귀한다면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을 논의 중”이라며 “이 회의의 결정 사항을 다시 대통령과 상의한 뒤에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도 11시부터 시작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관저에서 생방송으로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발표된 직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가적 비상상황 직면" 등 경계태세 유지를 주문하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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