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근 피고인에 항소심 15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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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구=이용우기자】대구고검 김원기검사는 26일 부산형제복지원 원생폭력·공금횡령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 원장 박인근피고인(58)에게 징역15년·벌금6억8천1백78만원과 박피고인이 갖고있던 일화 5백90만엔 몰수를 구형했다.
김검사는 나머지 4명의 피고인에게도 1심대로 징역 7∼3년을 구형했다.
박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10년·벌금6억8천1백78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선고공판은 11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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