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선고 TV생중계…주문 낭독 방법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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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10일 오전 11시에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한다”며 “선고 시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선고장면 방청도 가능하지만, 헌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접수는 생략하고 전자추첨 방식으로만 방청객을 선정할 계획이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30여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평의를 열고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를 벌인 뒤 선고기일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심판규칙 제48조에 따르면 통상 선고는 재판장이 결정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이유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필요한 때에는 다른 재판관에게 이유 요지를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선고 즉시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기각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탄핵심판 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쓴다. 반대로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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