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형 전자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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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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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액상형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고체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고체형 전자담배의 연초 고형물 1g당 73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는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액상형을 전제로 설정돼 있어 고체형 전자담배는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이와 함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본인이 원하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정지하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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