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공모주 투자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일 공모주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4가지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공모주 투자 요령 안내 #공모가 뻥튀기 증권사 따지고 #기관에 인기있는 주식 고르고 #청약경쟁률 높은 공모주 유리 #기관 의무보유 기간도 확인해야
① 어떤 증권사가 뻥튀기 가격 만드는지 확인하라
지난해 공모가가 상장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는 32.3%(68건 중 22건)에 불과했다. 공모가가 높을수록 수익을 낼 확률이 적어진다. 공모가 산정방법 및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산정근거는 투자설명서 ‘제1부 IV. 인수인의 의견’ 중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엔 공모규모가 클수록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주관사(증권사)를 확인해야 한다. 주관사별로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은 빈도에 차이가 있다. 해당 증권사의 과거 IPO 실적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전자공시서비스-기타공시-기업공개’에서 조회 가능하다.
② 기관들에게 인기 있는 공모주 골라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경쟁률, 곧 기관들이 얼마나 IPO 주식을 받겠다고 신청했는지 경쟁률을 확인해야 한다. 대개 수요예측 경쟁률이 높을수록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높다. 지난해 수요예측 경쟁률이 500대 1을 초과한 12건의 IPO는 상장일 당일 평균 수익률이 58.1%에 달했다.
수요예측 후 제출되는 정정 투자설명서 ‘제1부 I.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공모가격 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청약 경쟁률 높은 공모주에 투자하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 경쟁률이 높을수록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일반 청약 경쟁률이 300대 1을 초과한 8건의 주식은 공모가 대비 상장일 평균 수익률이 67.2%에 달했다. 공모주 배정을 못 받았더라도 향후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데 청약 경쟁률은 유용한 지표다.
청약 및 납입 완료 후 제출되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 ‘II.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중 ‘청약 및 배정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다.
④ 기관이 언제 공모주 팔 수 있는지 확인하라
기관 투자자는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공모주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공모주를 대량 배정받은 기관이 시장에 물량을 쏟아내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때문에 기관의 의무보유 기간이 2주ㆍ1개월ㆍ3개월 등인지를 확인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지를 가늠해 공모주 투자를 해야 한다.
증권발행실적보고서 ‘II.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중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 기간별 배정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