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 청문회 열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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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7일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 중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국회에 추천권이 있거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리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해도 막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가 인사 원칙을 밝힌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음달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는 본지 보도 이후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같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정미 대행 후임은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이 결정된 이후에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이런 입장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국정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인사권의 범위 설정에는 국회 내에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인사권을 제외하고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대법원장의 추천권으로 구성되는 인사권한에 대해서는 황 권한대행이 사인한다고 해도 막지 않겠다”면서다.

국회 추천 인사인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준을 거친 뒤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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