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 논란 11점 삭감'은 실수, KOVO 공식입장 발표

중앙일보

입력

'유니폼 논란'의 마지막은 한국배구연맹(KOVO)의 사죄로 끝났다.

KOVO는 25일 경기·심판 통합 전문위원회를 열어 지난 14일 한국전력-대한항공전에서 일어난 '11점 삭감'에 대해 규칙을 잘못 적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발표했다.

당시 대한항공 측은 한국전력 세터 강민웅이 동료들과 달리 민소매 유니폼을 입고 나오자 '같은 팀 선수들은 같은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항의했다. 그러나 경기운영위원장은 경기를 속개시켰고, 결국 1세트 중간에 강민웅의 퇴장을 지시했다. 이어 강민웅이 나온 뒤 올린 한국전력의 득점을 무효화해 14-12였던 점수를 14-1로 만들었다. KOVO는 지난 16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해당 경기 경기감독관, 심판감독관, 심판에게 징계를 내렸다.

KOVO는 국제배구연맹(FIVB), 아시아배구연맹(AVC) 관계자에 자문했지만 관련 규정이 모호해 로컬룰을 적용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연맹은 당시 해당 경기에 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선수(강민웅)가 투입돼 획득한 한국전력 점수에 대해 FIVB 규칙 제15조 9항(불법적인 교대)을 준용했다. KOVO는 '강민웅의 '미승인 유니폼' 착용이 경기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해당 경기감독관의 승인 후 경기에 출전했는데도 점수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규칙 적용'이라고 했다.

한편 김형실 경기운영위원장과 서태원 심판위원장은 26일 구자준 KOVO 총재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됐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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