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역선택’ 조장 네티즌 고발조치…“일부는 '박사모' 회원으로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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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당내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이른바 ‘역선택’을 조장하는 세력을 고발하기로 했다.

안호영 당 법률위원장 "조직적 방해행위는 업무방해죄 및 선거자유방해죄 해당"

당 법률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터넷을 통해 민주당의 완전국민경선에서 역선택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글들이 상당히 퍼져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악의성, 선동의 노골성 등을 감안해서 역선택 선동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일간베스트 등 특정 인터넷사이트와 SNS를 통해서 민주당의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국민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과 민주당 국민경선에 참여했다는 인증샷 등을 게시하고 있다”며 “고발 대상자 중 일부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둘러싸고 역선택에 참여하려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선 ‘스파이 전쟁’도 벌어지고 있다.(본지 2월23일자 8면) 보수단체 사이트 등에 위장가입하는 지지자들도 상당수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르신들의 휴대전화에서 역선택 독려 문자가 발견되는 즉시 캡처해서 고발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별도의 신고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주장해왔다. 이날까지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신청자는 83만명을 넘어섰다.

안 의원은 “이는 개인의 의사 표현이 아닌 조직적인 민주당 국민경선 방해 행위로 판단되고 있다며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사모 내부에서도 최근 역선택 독려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달라”는 내용 대신 “역선택 독려 적발 시 형사처벌이나 벌금 80만원을 받는다”며 신중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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