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마늘·밤 등 방사능쬐 저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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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보사부는 6일 인체유해여부로 논란을 빚고있는 식품의 방사선조사 (조사)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감자·마늘·양파·밤·생 버섯·마른 버섯 등 6개 식용식품에 대해 방사선을 투사할 수 있게됐다.
방사선 허용치는 코발트60, 조사선량은 감자·마늘·양파가 0.15킬로그레이(흡수선량 단위·1킬로그레이는 10만래드이하),밤은0.25킬로그레이 이하, 생 버섯과 마른 버섯은 1킬로그레이 이하.
이 같은 조치는 방사선을 쬘 경우 영양분 파괴 없이 발아를 억제하고 속도를 조절하며 살충효과가 있어 물리 및 화학적인 저장방법보다 뛰어난 효과가 있기 때문.
식품에 대한 방사선조사는 미국FDA(식품의약국)가 63년 밀의 살충목적으로 공인하고 81년 세계식량기구·국제원자력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전문위원회에서 10킬로그레이까지 안전하다고 공인했으며 현재 미·가·불·중국 등 세계 32개국에서 부분적으로 허용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학자 및 소비자들이 방사선을 쬘 경우 식품에 방사선이 남아 인체에 유해하다는 의견을 제시, 논란을 거듭하다가 올해 들어서야 2차례의 보사부식품위원회 토의와 소비자 단체·산업관계자 간담회에서 논의, 이번에 6개 품목을 허용하고 소비자반응을 봐서 품목을 늘리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번의 방사선조사허용과 함께 조사식품에는 반드시 조사한 방사선의 종류·조사마크와 함께 「방사선조사식품」이라는 표시 (3호 활자체 이상)를 해 소비자들이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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