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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 20대女, 돌변한 배달원에 ‘소름’

중앙일보

입력

혼자 사는 20대 여성이 저녁 시간 배달 요리를 주문한 뒤 겪은 일화가 화제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원룸에 혼자 거주하는 29세 여성이라고 밝힌 A씨가 ‘소름 끼치는 중국집 배달원의 행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저녁을 먹기 위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중국집에 짜장면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배달한 지 50분 만에 남성 배달원이 나타났다”며 “그가 짜장면을 바로 꺼내놓지 않고 집안을 살피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A씨는 배달원이 이상한 시선으로 집안을 살펴본다는 인상을 받아 계산을 한 뒤 급히 문을 닫았다.

게시자가 공개한 해당 중국집 배달원 사진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자가 공개한 해당 중국집 배달원 사진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일어났다. 배달원이 갑자기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한 것이다.

A씨가 인터폰으로 “무슨 일이냐?”고 묻자 배달원은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잘 안 들리니 문 열고 얘기하자”고 답했다고 전했다. 당황한 A씨가 다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배달원은 “쿠폰을 안 준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쿠폰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A씨를 향해 배달원은 “쿠폰을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해보려 하니 문을 열어달라”, “쿠폰도 쿠폰이지만 그릇 어디에 내놓는지 알려주려 하니 문 열라 그런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웃이 시끄러운 상황을 확인하러 나오자 배달원은 갑자기 “이거 미친 여자 아니야. 배달하는 사람인데 그릇 찾으러 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네요. 신경 쓰지 말아요”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배달원을 잡기 위해 일부러 실랑이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또 배달원은 “왜 사람 이상한 사람 취급하냐며 문 열면 내가 뭔짓 하냐며 미친X”이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A씨는 전했다.

이후 배달부는 경찰이 도착하자 “그릇을 내놓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얘기해주려고 문을 열라고 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배달원을 다시 마주한 A씨는 자신이 주문한 중국집과 배달원이 갖고 있던 철가방의 이름이 달랐다고 전했다. A씨가 이 점을 추궁하자 배달부는 “자주 이름을 바꾼다”고 얼버무렸다.

게시자는 경찰이 배달원의 신원을 적어가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고 전했다. A씨는 해당 일화를 전하며 “혼자 있을 땐 무언가를 시켜먹는 일을 삼가해야 겠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 조심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택배를 가장해서 가정집에 침입해 아이를 돌보던 주부를 성폭행하려 한 택배 기사 A(30)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지난해 4월 6일 오후 4시쯤 경북 한 아파트 초인종을 누른 뒤 “택배가 왔다”고 속여 이 집에 침입했다.

그는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던 20대 주부의 입을 막고 안방으로 끌고 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미리 택배물을 준비했다.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린 뒤 계단을 이용해 피해자 집에 접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당시 재판부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가정에서 치욕적인 범행을 당한 피해자 입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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