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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통과 '성인 동영상' 판매 첫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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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유명 포털사이트에 성인용 동영상을 판 콘텐트 제공업자에게 법원이 "음란물 유포에 해당된다"며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병세 판사는 남녀 간 성관계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을 NHN.야후코리아 등에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로 불구속 기소된 콘텐트 제공업체 P사의 대표 김모(4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영상물은 남녀의 성적인 대화와 신음 소리로 채워져 있는 등 예술성을 논할 수 있는 수준이 못된다"며 "노출 정도가 포르노보다 경미하고, 우리 사회 성관념이 과거보다 개방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음란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당 영상물이 등급 분류 결정을 내리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음란성에 대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음란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 8월~2005년 3월 동영상 12편을 야후코리아 등의 포털사이트에 제공해 일반인이 편당 2000원씩 주고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다음.야후코리아 등의 성인물 코너 책임자 12명을 벌금 700만~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포털업체 측은 "미성년자 접근을 차단하는 인증제를 통해 서비스한 만큼 불법이 아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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