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당도 학원 등록해야" 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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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을 상대로 정규 교과과정이 아닌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을 가르치는 서당도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정규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서당'도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 속 서당은 판결과 무관함) [중앙포토]

대법원이 정규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서당'도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 속 서당은 판결과 무관함) [중앙포토]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서당을 운영하는 46살 강모씨는2004년 2월부터 2013년 7월, 초·중학생 22명을 모집해 명심보감과 사자소학 등 한문 교육을 비롯해, 시험 기간엔 영어나 수학 등 교과과정을 가르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강씨가 학원법 및 시행령이 규정한 교습과정을 가르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1년 7월 학원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교습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 등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교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았더라도 등록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박상욱 기자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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