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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24→27일로 연기…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은 10분만에 각하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측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 [중앙포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측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 [중앙포토]

헌법재판소가 27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당초 24일로 정한 최종 기일을 사흘 늦춘 것이다.

이날 박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재는 자체 재판관 회의 기간을 거쳐 탄핵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이 같이 최종 변론 날짜를 정했다. 법조계에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질 거란 예측이 우세하다.

22일 열린 16차 변론기일에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고성이 이어졌다. 주로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을 성토하는 내용이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심을 맡고 있는 강일원 재판관이 진행하는 재판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피신청을 헌재에 냈다.

대리인단의 조원룡 변호사는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다”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재판 진행과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 자료에 대한 증거 적법성을 부정하는 등 재판을 위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신청했다.

하지만 국회 측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과 황정근 변호사 등은 “즉각 신청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고, 헌재는 국회 측 의견을 들어줬다. 결국 대통령 측이 낸 강 재판관 기피 신청은 10분만에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변론에선 대리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측 대변인처럼 재판을 진행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혼란이 빚어졌다. 이정미 재판관이 언행 주의를 당부했지만, 대리인단은 “나중에 사실을 확인해보고 틀린 게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맞서기도 했다.

조 변호사 역시 “강 재판관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근거로 고압적이고 위법한 진행을 하고 있다”며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 동안 강 재판관은 심판정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입니다. 여기서 다른 재판 얘기하지 마세요”라는 발언 등으로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 전략에 제동을 걸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재판관은 또 이영선 행정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밀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할 때도 “기밀의 기준이 뭔지 말해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강 재판관의 진행 스타일에 불만을 품어온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 입장에선 더 이상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다가는 대리인들이 더 큰 사고를 재판정에서 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27일을 최종 변론 기일로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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