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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정호, 3월 3일 선고 이후 팀 합류

중앙일보

입력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강정호 [일간스포츠]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강정호 [일간스포츠]

음주운전사고를 저지른 강정호(30·피츠버그)가 오는 3일 최종 선고를 받는다. 예상보다 빨리 팀 훈련에 합류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22일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강정호와 당시 동승자였던 유모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3월 3일 오전 10시 최종 선고를 내린다. 당초 3월 중순에나 한국을 떠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빨라졌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사고(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500만 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이미 두 번이나 전력이 있는 강정호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팀의 스프링캠프에 합류하지 못했다. 메이저리그 시범경기는 25일 개막한다.

강정호는 이날 유모씨와 함께 법원에 출석해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도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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