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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한사장 12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범양상선거액외화도피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상연피고인(52·사장)에게 징역 l2년에 추징금 2억3천4백23만2천원, 허성길(47·전무)·김영선(51·전뉴욕지사장)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7년씩이 구형됐다.
검찰은 또 불구속기소된 김철영피고인(37·상무)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지검 문영호검사는 30일하오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박태영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은 1조원이라는 부채를 안고있는 부실기업의 임원으로서 7년간에 걸쳐 1백여억원을 유출해온 것은 부실기업을 더욱 부실화시켜 피땀 흘려 일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놓고 나아가서는 부실기업을 회생시켜보려 노력해온 정부당국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사건은 도피된 외화액수가 엄청나고 도피된 외화의 상당부분이 개인의 사치와 허영을 충족시키는데 낭비됐다는 점에서 일반국민들에게 큰 배신감과 허탈감을 주었고 기업인과 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더욱 비뚤어지게 하는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변론에 나선 변호인단은 『한피고인 등이 빼돌렸다는 돈은 박회장의 미국체재비용·해외지사비용 등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썼을 뿐이고 현지에서 쓰고 남은 돈은 국내에 다시 들여와 회사의 경상비로 사용한 것으로 비추어 범죄의 고의성이 없다』며 『특히 유출된 돈의 대부분이 박회장 및 그 가족들에게 쓰여졌고 피고인자신들이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공동정범의 적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한피고인은 『죄는 인정하지만 비자금 중 본인의 몫으로 빼돌려졌다고 한 돈은 쓴 일조차 없다』며 『그 돈은 지금 어느 누구의 수중과 치마폭에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훗날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피고인 등이 최후진술을 하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가족들이 흐느꼈다.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하오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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