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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중 하루 임시휴교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추석과 개천절이 낀 2일과 10일 중 하루는 각급 학교장재량에 따라 임시휴교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연휴 중 1일 휴가허용과 함께 휴일활용편의제공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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