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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억원 땅 52억원으로 부풀려 대출해 준 수협 조합장과 임직원 무더기 입건

중앙일보

입력

실제 가격이 36억 정도인 땅을 52억원으로 부풀려 대출을 해준 혐의로 거제수협 조합장과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8억원 이상 대출인데도 외부감정평가도 받지 않고 대출

경남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합장 김모(52)씨 등 거제수협 임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해 10월말 부정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부동산 중개업자 조모(43)씨와 부정 대출을 알선한 혐의(알선수재)로 지역 언론사 대표 김모(52)씨를 구속했다. 언론사 대표 김씨는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사연은 이렇다. 조씨는 2015년 10월 거제수협 조합장 김씨와 계 모임을 하는 등 친분이 있는 언론사 대표 김씨를 찾아갔다. 조씨와 언론사 대표 김씨는 고향 선후배 사이였다.조씨는 4년전 거제시 상동동 1652㎡의 땅을 26억5000만원(현재 감정평가액 36억원)에 샀다며, 거제수협 조합장에게 부탁해 대출을 많이 받게 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언론사대표 김씨에게 제의했다. 언론사 대표 김씨는조씨의 부탁을 들어주는 댓가로 1억5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김씨는 나중에 조씨에게서 실제 3000만원을 받았다.

언론사 대표 김씨의 청탁을 받은 조합장 김씨는 이후 수협 상무 박모(45)씨에게 “최대한 대출을 해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상무는 다시 수협 과장 김모(47)씨 등에게 대출 관련 지시를 했고 결국 조씨의 땅을 52억원으로 부풀려 평가하고, 대출 상한선 80%에 맞춘 42억원을 2015년 11월에 대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수협 규정상 8억원이 넘는 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거제수협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또 대출을 받는 과정에 자신의 땅에 거제수협 상동동 마트를 유치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수협에서 계약금 3억원과 중도금 5억원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짓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수협에서 받은 50억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하지만 조합장과 임직원들은 부정대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외부감정평가를 받지 않았고, 조합장은 이를 최종 승인하는 위치에 있어 부정대출 사실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 

거제=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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