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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 가락지구 신축건물에 빗물받이 관 따로 묻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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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개포· 가락토지구획정리지구안에 건물을 지을 때는 하수도관과 빗물받이를 따로 설치해야만 건축허가· 준공검사가 난다.
이는 폐수· 생활하수로 인한 한강오염을 방지키 위해 서울시내를 4개 구역별로 나눠 설치되는 종합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 하수를 모아 정화, 방류키 위한 것이다.
적용지역은 개포토지구획정리지구안의 개포· 일원· 도곡· 포이동일부등 6백43만여평과 가락토지구획정리지구안의 가락· 방이· 오금· 거여· 마천동일부등 l천11만여평. 주택· 일반상가빌딩을 지을때 빗물은 도로쪽 맨홀과 연결돼있는 지름 1백50∼3백㎜의 PVC 우수관에, 설거지· 목욕· 빨래한 물과 정화조등 생활하수는 지름 2백㎜의 PVC 하수관에 직접 연결시켜야 한다.
또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단독주택의 지하실 하수는 펌프를 설치, 물을 하수관으로 뿜어내야 한다. 지하실에서 평균 2m깊이의 하수도에 하수관을 직접 연결시킬 경우 집중홍수때 하수도물이 역류, 지하실이 침수되기 때문.
서울시는 이와 함께 이 지역의 기존주택에도 한꺼번에 연결돼있는 빗물과 생활하수관을 서로 분리, 별도로 설치토록 권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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