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하던 한진해운의 운명, 결국 파산으로 종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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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7일 오전9시40분 한진해운 파산을 선고했지만 불과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한진해운이 파산할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한진해운이 국내 최대 선사이자 해운 시장에서도 역사와 경쟁력을 자랑하는 해운사였기 때문이다.

오락가락 하던 한진해운 운명, 결국 파산으로 종결
지난해만 해도 현대상선보단 한진해운 회생에 무게 실려
채권단 신규지원 불가 방침에 결국 침몰

지난해 4월25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한진해운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때만 해도 한진해운은 또 다른 국적 컨테이너 선사인 현대상선보다 재무구조가 양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채권단은 지난해 5월 4일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을 개시하기로 결정한다.

당시 채권단은 추가 지원의 조건으로 ^오너 사재출연 ^자산매각 등 자체 구조조정 ^글로벌 해운동맹(얼라이언스) 가입 ^채무 재조정 등의 요건을 내걸었다. 이중 하나인 얼라이언스 개입도 순조로웠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5월 13일 독일의 하파그로이드, 일본의 NYK·MOL·K라인, 대만의 양밍 등 5개 해운사와 함께 제3의 해운동맹인 디얼라이언스(THE Alllinace) 결성을 선언했다. 채권단이 제시한 요건 중 하나를 손쉽게 충족한 것이다.

채무 재조정 요건도 처음엔 순항했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6월 17일 한진해운 회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를 대상으로한 집회를 개최하고 1900억원 상당의 회사채 만기를 3개월 연장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채권단은 예정됐던 자율협약 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도 했다. 해외 금융사와 선박금융 상환유예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던 시점이다.

지난해 8월 25일 한진해운은 채권단에 추가 자구안을 제출하며 생존을 모색한다. 하지만 채권단은 그로부터 5일 후 신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다. 결국 한진해운은 지난해 8월31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8월 전까지만해도 ‘한진해운은 생존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채권단이 신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한진해운의 운명은 급격히 선회했다.

결국 한진해운발 글로벌 물류대란이 터졌다. 약 3개월 동안 전 세계 해운업계는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 다만 2월 현재 물류대란은 거의 해소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선박 141척에 실려있던 화물(39만60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중 97.7%(38만7000TEU)가 이미 화주들에게 인도됐다.

한진해운 선박에 탑승했던 선원 1297명 중 1279명이 본국으로 되돌아갔다. 1척의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선원 18명도 곧 하선할 예정이다. 법정관리 과정에서 법원은 한진해운 주요 자산을 매각했다. 하지만 존속 가치를 실사한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을 청산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일회계법인인 이와 같은 내용의 실사 결과를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에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 2일 한진해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그리고 2주간의 항고 기간을 거쳐 법원은 17일 한진해운 파산을 선고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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