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파산 선고…한국 컨테이너 수송력 절반으로 추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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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한진해운도 이날 오전 10시쯤 사외이사 전원 퇴임을 공시했다.

이로써 1977년 5월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설립했던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선사 한진해운의 선박을 대양에서 다시 볼 수 없게 됐다. 해운 전문조사업체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한국의 컨테이너 수송력은 46만729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로 추락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하기 이전(102만2187TEU·지난해 5월 말 기준)의 절반도 안 된다.
대규모 실업 사태도 진행형이다. 해외사무소 인력과 외국인 선원을 포함해 총 3900여명의 한진해운 임직원 중 2월까지 재취업한 사람은 782명에 불과하다. 한진해운 주식(2억4500만주)에 투자한 수만명의 개인 투자자는 투자금을 사실상 날렸다.

부산 지역 항만업계 역시 피해를 입었다. 한진해운이 모항으로 이용하던 부산신항 3부두(HJNC)가 270억원 가량의 돈을 받지 못했고, 부산항만공사도 43억2000여만원을 떼이게 됐다. 하역료·육상운송을 제공하던 협력 업체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4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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