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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화국헌법」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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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문과 본문 1백30, 부칙 6조로 된 제6공화국의 대통령직선제개헌안이 18일 여야공동으로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대정 민정, 김현규 민주, 정재원 신민, 양정규 국민당총무 등 원내 4개 교섭단체대표들은 국회재적의원 2백72명중 2백64명의 서명을 받아 이 날 상오 이재형 국회의장에게 개헌안을 제출, 발의했다. 개헌안이 사실상 여야의원 거의 전원의 찬성으로 발의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 날 하오2시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의 발의에 대한 경과보고를 들었으며 국회는 18일 이를 정부에 이송, 오는21일 공고된다.
이 개헌안은 앞으로 오는 10월12일 국회의결절차를 거쳐 10월27일께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공포되나 여야가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 돌발사태가 없는 한 제6공화국 헌법은 이날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할 수 있다.
개헌안은 발의된 후에는 1자1구도 고칠 수 없게 되어있어 새 헌법은 이날 발의된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헌특위는 개헌안의 발의로 지난해 6월24일 발족 후 1년3개월만에 임무를 끝내고 해체됐다.
이날 여야공동으로 제출된 개헌안제안이유서는 『대한민국헌정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합의개헌안을 제안함으로써 국민모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세계 속에 웅비하는 2000년대 새 역사창조에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이 개헌안은 여야간의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헌특에서 만장일치로 기초 성안,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친 것으로 참다운 민주화시대의 전기를 향한 국민적 여망과 정치인의 시대적 사명이 함께 담긴 것』이라고 천명했다.
제안이유서는 개헌안이 ▲대통령직선제의 채택으로 국민의 정부선택권을 보장하고 대통령 단임제에 의한 정권교체전통을 확립했으며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폐지로 권한을 조정하고 ▲국정감사권을 부활하는 등 국회권한을 강화했으며 ▲사법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본적 인권을 대폭 신장했으며 ▲자유 경제체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헌안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은 신민당의 이철승· 신도환· 신경설· 김병수· 서종열· 임종기· 신달수의원 등 7명과 무소속의 임춘원의원 등 모두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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