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진’ 허용했던 김국현 판사…‘압수수색’은 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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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담당인 김국현 판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판사로 임용돼 대전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행정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거쳤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청와대 행진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행진을 불허했으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부 구간에 한해 집회를 허용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근거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특검은 집행정지 신청 당사자로서 행정소송을 낼 적절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은빈 기자 kimeb265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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