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무사고 할인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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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TR><TD colspan="2" valign=top style="line-height:20px;">자동차보험료 체계가 크게 바뀐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늘고,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도 달라진다. <img src=http://auto.joins.com/picture/news/200601249574100_1.jpg align=right hspace=6 >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과 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계획을 담은 '로드 맵'을 이르면 6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현재 검토 중인 개선 방안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고 60% 할인되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재 7년 이상에서 12년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 지금은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한 해에 5~10%씩 7년에 걸쳐 최고 60% 할인해 줬지만 앞으로는 12년 동안 나눠서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인 제도를 축소하려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업계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사고 운전자의 가입을 꺼리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반면 사고가 나면 보험금은 다른 운전자와 똑같이 받아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이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10월 보험료 할인율이 40~60%인 계약자는 499만 명에 달했다. 외국의 경우 무사고 운전자의 최고 할인율과 도달 기간은 프랑스 13년에 59%, 독일 25년에 71%, 미국 6년에 42% 등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 운전기간을 현실에 맞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방안이 시행되면 보험사의 무사고 운전자 기피 현상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최고 할인율은 그대로 두고 도달 기간을 내년부터 1~2년씩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가 달라진다.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는 충돌 사고 때 차량의 파손 정도와 수리 용이성, 부품 가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으로, 2003년 말 도입을 하려다 자동차 업계의 반대로 보류됐었다. 지금은 배기량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나눠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지역별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하는 제도는 일부 지역의 반발이 너무 큰 점을 감안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각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고 전국적으로 교통시설이 평준화된 다음에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교통사고 때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과실 보상제도가 도입된다. 손보업계는 상반기에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TD></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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