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로법조인 9명의 ‘탄핵 반대’ 주장 조목조목 반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9일 정기승 전 대법관 등 원로법조인 9명이 신문에 게재한 ‘탄핵 반대’ 광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 대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원로법조인들의 지적에 반박하고 나섰다.

탄핵소추위원단은 13일 기자들에게 ‘탄핵심판 Q&A’ 자료를 배포하고 원로법조인들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9일 정기승 전 대법관과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 등 원로법조인 9명은 신문광고를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헌재의 심판 진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소추단은 먼저 아무런 증거 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한 것은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위배라는 원로법조인의 주장에 대해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에 대한 공소장 및 각종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소추를 의결했다”며 “국회가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응했다.

특검이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등 국회가 탄핵을 졸속 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 탄핵소추는 일반 형사절차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파면절차”라고 맞섰다.

국회가 13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 표결한 것은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별로 심의, 의결할 것인지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소추 사유별로 의결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는 주장엔 “‘대통령이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는지’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판 중”이라며 “법률 위반도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9인 재판관으로 구성될 때까지 탄핵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9인 체제에서 선고를 못했으면 8인 체제에서라도 선고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반박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