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걸어 하도급 대금 떼먹은 포스코ICT, 과징금 14억89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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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와의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포스코IC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한 포스코IC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ICT는 2014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3개 수급사업자와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계약 특별약관에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을 상당기간 지급하지 않는 유보조건을 설정했다. 원사업자가 계약한 물건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게 되면 납품대금은 일단 지급한 뒤 물건에 대한 하자ㆍ성능 문제는 하자 담보나 보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포스코ICT는 하자이행보증에 대한 약정이 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보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특약’이라고 판단했다.

포스코ICT는 또 성능 유보, 하자 보증 등을 이유로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6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급 5392만원, 지연이자 3억8862만원 등 총 4억4254만원을 제 때에 주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고 난 뒤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내야 한다.

또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로 11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을 반복해 계약금액을 총 6억2537만원 낮췄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해 벌인 유보금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능 유보 등 부당 특약 설정 행위가 일부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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