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소득세조사 9400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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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올해 소득세 조사대상인원을 9천4백명으로 정하고 처음으로 지도조사제도를 도입, 소규모 사업자나 경영여건이 어려운 불황업종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일수를 2일내로 단축, 지도위주의 간이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키로 했다.
특히 나이트클럽·요정·금은방등 연간 매출이 50억원이상, 소득금액이 1억원이상인 대규모 개인사업자중 신고내용이 극히 불성실한 3백명을 골라 이들에 대해서는 장기정밀조사를 벌여 누락세액을 철저히 추징키로 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소득세 실시대상인원을 작년보다 5천6백명 줄인 9천4백명으로 정하고 이가운데 소규모 사업자와 외형을 숨기기 어려운 업종의 사업자등 3천4백명에 대해서는 지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도조사란 종전의 중점조사보다 완화된 세무조사로 소득세신고 서면분석결과 도출된 문제항목에 대해서만 이틀이내 조사를 끝내는 간이조사인데 대상자는▲년매출이 1억원미만인제조·건설·판매업종 및 6천만원미만인 음식숙박업·운수업등 소규모사업자▲86년에 신규개업자 및 농기구·선박부품등 장기불황업종 사업자▲관납업체 및 5년이상 장기계속 사업자등 외형성실신고 사업자등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노사분규업체에 대해서는 6∼9개월 조사를 유예키로 하고 수혜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아예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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