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17t 화물차, 경차 12번 들이받아…차량폭력 심각

중앙일보

입력

17t 화물차가 경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있다. [출처 경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17t 화물차가 경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있다. [출처 경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지난달 19일 오후 7시8분께 중부고속도로 광주나들목 인근. A씨(43·여)는 자신의 경차 승용차를 타고 광주나들목을 통해 고속도로로 들어섰다.

그런데 그 순간 뒤따르던 B씨(58)의 17t 대형 화물차가 갑자기 속력을 내더니 차량 후면을 12번이나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A씨 등 4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A씨가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것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44일간 차폭(차량 폭력)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815건을 형사입건하고 12건을 통고 처분했다고 최근 밝혔다.

차폭은 심각한 범죄행위이지만 죄의식이 낮아 경찰은 난폭⋅보복운전과 음주운전,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난폭⋅보복운전 11건과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행위 4건, 음주운전 사범 771건 등이 적발됐다. 경찰은 “차폭 행위를 발견하면 스마트 국민제보 앱이나 국민신문고, 112신고 등을 통해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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