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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고공농성 벌이던 50대, 농성 후 내려오다 추락사

중앙일보

입력

공사 계약문제로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던 50대가 농성 후 자진해서 내려오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6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신축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에서 55살 A씨가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21분께 높이 30m 가량의 타워크레인에서 1시간 가량 농성을 벌였다. 농성 후 A씨는 자진해서 내려오던 도중 발을 헛디디면서 17m 아래로 추락했다.

경찰은 A씨가 공사업체와 계약대금 문제로 갈등이 빚어져 농성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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