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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명숙 남편 전세보증금 추징 대상 맞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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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수감 중인 한명숙(73·사진) 전 총리에게 선고된 추징금에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것은 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법 정치자금 항소심도 패소

서울고법 민사12부는 한 전 총리의 남편 박모(77)씨가 자기 명의의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을 한 전 총리의 추징 대상 재산에 넣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제3자 이의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2012~2014년 국회의원 재산등록 때 해당 보증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등록했다.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박씨 이름이 없으므로 명의자 변경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경기도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추징하기로 했으나 한 전 총리의 남편은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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