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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靑 압수수색 방해자 모두 체포·구속하라"

중앙일보

입력

3일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무산된 것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을 모두 체포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방해사건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법치주의를 파괴한 폭거"라며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으로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자체가 탄핵사유"라고도 했다.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범죄이고 그 자체로 구속사유"라며 "특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을 모두 체포, 구속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 청와대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청와대 경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출입문을 막아선 경호실 직원들과 대치하다가 5시간만에 영장 집행을 포기했다.

대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청와대는 정연국 대변인 논평을 통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헌법에 위배되는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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