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당원권 회복' 최고위 의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의당은 3일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등에 대한 당원권 회복을 최고위에서 의결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후 당원권이 정지됐다. 법원은 지난달 11일 박 의원 등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전원 무죄가 난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무죄가 명백한 만큼 당원권 정지를 풀자는 주장이 당내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창당 과정에서 정치자금법ㆍ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하는 조항을 당헌ㆍ당규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해 8월10일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됐다.

김 대변인은 “무죄판결 확정이 아닌 무죄판결이 선고됐을 때도 당원권 정지를 풀 수 있다고 당헌ㆍ당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당원권 정지를 풀자고 최고위에서 의결했다”며 "당무위원회를 열어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당원권 회복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복심으로 통하며, 지난 총선 때 사무총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